이제 월세도 숨기면 큰일! 월세 신고 의무, 가장 쉽게 끝내는 방법
목차
- 월세 신고, 도대체 왜 하는 건가요?
- 월세 신고 의무 대상,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 월세 신고,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온라인 & 오프라인)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깜빡했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1. 월세 신고, 도대체 왜 하는 건가요?
‘월세 신고 의무’라는 말,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낯설어하고 어려워하시죠. 가장 큰 이유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고, 임대차 시장의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는 집주인들이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세입자)은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가 어려웠고, 국가도 정확한 소득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정부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즉 월세 신고 의무를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신고된 자료는 임차인에게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되고, 정부는 시장의 임대료 동향을 파악하여 임대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월세 신고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동시에,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월세 신고 의무 대상,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모든 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딱 두 가지 조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금액’과 ‘지역’입니다.
첫째, 신고 의무 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또는’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이 1천만 원이고 월세가 40만 원이라면,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7천만 원이고 월세가 20만 원이라면,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 신고 의무 지역은 전국의 모든 주택입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소규모 도시까지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일부 지역에 한정되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어디든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을 포함합니다.
정리하면,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 전국 모든 주택에 대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인 단기 임대나 갱신 계약 시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월세 신고,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온라인 & 오프라인)
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신고가 가장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검색하거나, ‘rtms.molit.go.kr’로 직접 접속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신고서 작성: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목적물(주소), 보증금 및 월세 금액, 계약 기간, 임대차 종류 등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입력하는 것입니다.
- 계약서 등 첨부 서류 제출: 작성된 신고서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PDF, JPG 등 파일 형태로 첨부합니다.
- 신고 완료 및 ‘신고필증’ 확인: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신고필증은 확정일자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또는 시청/구청 방문
온라인 사용이 어렵거나,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고 싶은 분들은 임대차 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청/구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고서 양식을 준비합니다. 신고서 양식은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미리 출력하여 작성해 갈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신고필증 수령: 담당 공무원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오프라인 신고 시에는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깜빡했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월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미신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기간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가 유예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활용하여 서둘러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도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으므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간혹 집주인과 합의 하에 구두로 계약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월세 신고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월세를 주고받은 통장 입금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이므로,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