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재계약 신고, 이거 하나면 끝! 초간단 셀프 신고 가이드

전월세 재계약 신고, 이거 하나면 끝! 초간단 셀프 신고 가이드

목차

  1. 전월세 재계약, 왜 신고해야 할까요?
  2. 신고 전, 꼭 준비해야 할 서류 (단 3가지!)
  3. 정부24에서 초간단 온라인 신고하기 (PC/모바일)
  4. 확정일자도 한 번에! 확정일자 받는 법
  5. 재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6.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전월세 재계약, 왜 신고해야 할까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 재계약 신고입니다. 2020년 8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도 신규 계약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수도권 전역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리고 각 시·군 지역 중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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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문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효력이 부여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임차인에게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전, 꼭 준비해야 할 서류 (단 3가지!)

복잡한 서류 준비에 머리가 아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월세 재계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매우 간단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원본: 재계약 신고의 핵심 서류입니다. 종이 계약서나 전자계약서 모두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 작성한 새로운 계약서 또는 기존 계약서에 갱신 내용을 명기한 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임대차 목적물 주소: 재계약하는 아파트의 정확한 주소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재계약서에 모두 담겨 있으므로, 사실상 재계약서 하나만 있으면 준비는 거의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3. 정부24에서 초간단 온라인 신고하기 (PC/모바일)

이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정부24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 시스템 모두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며, 정부24가 좀 더 익숙한 분들이 많으므로 정부24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PC로 신고하기:

  1. 정부24 접속: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3. 서비스 검색: 검색창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입력하거나, ‘서비스 > 사실 확인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로 찾아 들어갑니다.
  4. 신고서 작성:
    • 신고 유형: ‘갱신’을 선택합니다.
    • 임대차 목적물 정보: 재계약하는 아파트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계약 정보: 재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기존 계약 정보: 이때가 중요합니다.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이전 계약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임대인/임차인 정보: 본인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며, 상대방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첨부 서류 제출: 준비한 재계약서 스캔 파일(사진 파일도 가능)을 첨부합니다.
  6. 신고: 모든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바일로 신고하기:

  1. 정부24 앱 설치: 스마트폰에 ‘정부24’ 앱을 설치합니다.
  2. 로그인: PC와 동일한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3. 메뉴 진입: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를 찾아 들어갑니다.
  4. 신고서 작성: PC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첨부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고필증은 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확정일자도 한 번에! 확정일자 받는 법

앞서 언급했듯이, 전월세 재계약 신고를 하면 별도로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이를 통해 법적 효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고가 어렵거나 불가피하게 방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신분증을 가지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신고 접수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해 줍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방문해도 가능하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5. 재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재계약 신고 전,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금/월세 변동 사항: 갱신 시 보증금 또는 월세가 증액되거나 감액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임대료 상한선5%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임대차 3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됩니다. 계약기간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특약사항: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혹은 추가되거나 삭제된 특약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주인 변경 여부: 임대인(집주인)이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계약서에 새 임대인의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주인이 재계약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전월세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독 신고 시에는 기존 계약서재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문자, 통화 녹취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Q.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해도 재계약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전세와 월세 관계없이 주택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라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변동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Q. 온라인 신고 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죠?
A. 신고필증이 발급되기 전이라면 신고 취소 후 재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미 발급되었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는데, 재계약 신고와는 별개인가요?
A. 네, 별개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전월세 재계약 신고는 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목적과 시기가 다릅니다.

전월세 재계약 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단 몇 분만 투자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법적인 의무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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